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기·미등록 동물 문제를 줄이고, 보호자와 동물의 신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보호자는 민사·형사 모두에서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2025년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14조와 민법 제759조(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따라, 피해 보상 범위와 책임 강도가 대폭 강화됐다. 따라서 등록자는 ‘등록만 하면 법적 책임이 줄어든다’는 오해를 버리고, 상해 발생 시 어떤 법적·재정적 부담이 뒤따르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반려 동물 법적 책임의 세 가지 축 – 민사·형사·행정 ① 민사 책임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즉, 반려견이 행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