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미등록 행위에 대한 무지, 결국 과태료로 돌아온다
법적으로 등록이 필요한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을 영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단속에 의해 '미
등록 적발'이라는 불이익을 겪게 된다. 이러한 적발은 단순한 행정지도나 경고로 끝나지 않으며, 실제로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온라인 기반 사업, 플랫폼 비즈니스, 대행업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미등록 사례가 증가하면서 각종 행정기관의 점검이 강화되고 있다. 사업자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위반하고 처벌받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발생한 미등록 적발 사례들을 중심으로 과태료가 어떻게 부과되었는지,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유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단순한 사례 나열이 아닌, 실무와 연결되는 분석을 통해 독자는 실제 상황에서 자신의 리스크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반려동물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건당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부과 사례
최근 수도권 A 지역에서 무자격으로 부동산 중개를 하던 40대 남성 B 씨가 국토교통부 산하 지자체 단속에 적발되어 건당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B 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NS와 블로그를 통해 소형 원룸, 오피스텔 등을 임대인과 연결하게 해주는 '임대 대행'을 표방하며 사실상 중개 행위를 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26조에 따라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를 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1건당 500만 원 이상, 반복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행정청은 거래 건수가 복수였던 점, 광고 문구가 명백히 중개행위로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총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많은 사람이 단순 정보 전달이나 ‘소개’라고 생각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법률상 중개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 관련 업무를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자격 여부 및 등록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을 기반으로 중개 유사 행위를 하는 경우, 디지털 흔적을 통해 쉽게 추적되고 증거로 사용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무등록 학원 운영 교육청 정기 감사에서 드러난 사례
서울시의 한 주거지역에서 무등록 상태로 6개월 동안 영어 회화 수업을 운영한 개인 C 씨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감사에서 적발되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C 씨는 ‘소규모 그룹 영어 공부’라는 명칭으로 월 20만 원씩 수강료를 받고 매주 정기적인 수업을 운영했으며, 공간 임대 및 강사 섭외 없이 본인의 집에서 강의가 진행되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한 장소에서 반복적·지속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 학원 또는 교습소 등록이 필요하다. 등록 없이 운영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영업정지 및 고발 조치도 병행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하거나 수강 후기 등을 남긴 경우,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비공식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했던 활동이 행정기관의 시각에서는 분명한 등록 대상일 수 있으므로, 유사한 활동을 기획 중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나 담당 부서에 등록 요건을 문의해야 한다.
무등록 숙박 영업 플랫폼 기반 공유숙박의 함정
공유경제의 확산과 함께, 에어비앤비나 야놀자 같은 플랫폼을 통해 무등록 숙박 영업을 시도하는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2024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적발된 사례에서는 한 개인이 별도의 숙박업 등록 없이 자기 아파트를 플랫폼에 등록하고, 1년간 총 120여 건의 단기 임대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해당 개인은 숙박업 법 위반으로 총 2,4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숙박업은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 후 영업이 가능하며, 무등록 상태에서 단순 호스팅만 해도 적발 시 최소 200만 원 이상, 반복 시 수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공유숙박 플랫폼은 모든 거래 내용이 디지털 로그로 남기 때문에, 세무 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하에 거래 건수 파악이 용이하다. 이 사례는 단순히 ‘공유’ 또는 ‘대여’라고 생각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숙박업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공간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등록 여부를 다시 점검하고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무등록 대행업 광고 대행·매체 대행 업무의 법적 사각지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마케팅 대행이나 광고 최적화를 해주는 ‘1인 대행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업무가 지속적·반복적이고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진행될 경우, 일정한 조건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광고대행업 등록, 사업자 등록 등이 필수다. 2023년 말 인천 남동구에서는 무등록으로 인스타그램 광고 대행을 하던 개인 사업자 D 씨가 적발되어,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사례의 핵심은 ‘정식 등록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 대행을 한 것’이 위법 사항으로 판단되었다는 점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영업 수익이 발생하고 사업적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된다. 이와 별개로 미등록 상태에서 세금계산서 없이 광고비를 수령하거나, 허위 광고 소재를 제작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처벌도 가능하다. 디지털 마케팅 영역은 그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광고 매출이 증가하거나 민원이 접수되면 한순간에 위법 상태로 전환된다. 따라서 디지털 영역의 대행 업무를 고려 중이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세무, 행정, 법률 요건을 사전에 검토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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