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반려동물 등록 마감일은 언제일까?
2025년, 반려동물 보호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날짜 중 하나가 바로 반려동물 등록 마감일이다. 많은 보호자가 반려견
을 입양하거나 분양받은 뒤, 등록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등록을 미루다가 단속 대상이 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과 등록제 지침이 한층 강화되면서, 등록 마감일에 대한 개념도 더 명확하고 엄격해졌다. 단순히 ‘언젠가 등록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마감일을 넘기면 의도와 무관하게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반려견을 등록해야 하는 기한(마감일)이 언제인지, 상황별로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감일을 놓쳤을 경우 어떤 행정처분이 뒤따르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방에서 키우는 개, 개가 여러 마리인 가정, 입양견, 해외 입국 반려동물 등 다양한 사례별 등록 시기 계산법도 함께 안내하므로, 이 글을 참고하면 정확한 기준을 이해하고 실수 없이 등록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의 삶’이 행정 처리 하나로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오늘 반드시 등록 마감일을 체크해 두자.
반려견 등록 마감일의 기준 – 생후 2개월부터 30일 이내 등록 원칙
2025년 기준으로, 반려동물 등록 마감일은 ‘생후 2개월이 지난날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다. 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명시된 조항으로,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입양 또는 구매한 날이 아닌, 반려동물의 출생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혼란이 생기곤 한다.
예를 들어, 생후 60일 된 강아지를 7월 1일에 입양했다면, 해당 반려견은 이미 등록 의무 대상이며, 보호자는 입양일인 7월 1일부터 30일 이내인 7월 31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반려동물이 생후 2개월이 되기 전이라면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의무가 없지만, 생후 2개월이 된 순간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특히 실내에서만 키우는 소형견이나,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록 예외는 없다. 동물의 생활 방식과 관계없이, 등록은 생후 월령과 보호자 보호 시작 시점 기준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개가 여러 마리인 가정이라면 반려견 수에 따라 등록 의무도 각각 발생한다. 반려견이 3마리라면 3건의 등록이 각각 필요하며, 생년월일에 따라 등록 마감일도 달라질 수 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등록 마감일은 자동으로 알림 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가 직접 계산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보호자가 등록을 미루다 마감일을 넘긴 뒤에 단속 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법령상 등록 기한 미준수는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입양견·해외 반입 반려동물의 등록 기한은 어떻게 계산할까?
일반적인 생후 2개월 등록 기준 외에도, 입양을 통해 반려견을 보호하게 된 경우, 또는 해외에서 데려온 경우에는 등록 마감일 계산 방식이 다소 다르게 적용된다. 먼저 입양의 경우, 유기 동물 보호소, 동물단체, 지자체 위탁기관 등을 통해 입양한 반려견은 입양 확정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호소에서 3살 된 유기견을 6월 10일에 입양했다면, 6월 10일부터 30일 이내인 7월 1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이미 생후 2개월 이상이므로 ‘출생일 기준’이 아니라 보호자 변경 시점 기준으로 등록 기한이 부여된다.
해외에서 반입한 반려동물도 등록 의무가 생기며, 입국 후 30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해외여행 중 데려온 강아지나 외국에서 입양해 입국한 경우, 공항 검역소에서 마이크로칩 삽입 여부 확인이 이루어지고, 해당 정보는 NDMS(국가 동물등록시스템)에 입력될 수 있다. 하지만 최종 등록은 보호자가 직접 행정기관 또는 지정 동물병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또한, 해외 반입 동물의 경우 반입신고와 동물등록은 별개 절차이므로, 둘 중 하나만 했다고 해서 등록을 마친 것이 아니다. 등록을 잊고 넘어갈 경우 출입국정보와 동물등록 정보 간 불일치가 발생하여, 추후 과태료 및 행정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등록을 별도로 완료해야 한다.
반려 동물 등록 마감일을 놓치면 벌어지는 일들 – 과태료부터 제도적 불이익까지
등록 마감일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보호자는 단순히 ‘늦게 등록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등록 기한을 넘긴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사전 경고 없이도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과태료 부과 외에도, 등록이 되지 않은 반려동물은 유기견 발생 시 구조 보호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실종될 경우 등록번호가 없어 소유자 확인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소로 보내져도 소유자를 찾지 못해 입양 대기 또는 안락사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등록 여부는 각종 복지 혜택과도 직결된다. 무료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지원, 반려동물 문화 교실, 펫티켓 교육, 각종 보조금 혜택 등은 등록된 동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자체 행정 시스템에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험 가입이나 펫 전용 서비스 이용 시에도 등록번호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등록 지연 또는 누락은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등록 마감일을 놓치는 것은 행정적 리스크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복지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로 확산한다.
등록 마감일을 지키는 방법 – 실수 없이 등록 완료하는 실전 팁
등록 마감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반려동물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생후 2개월이 되는 날짜를 캘린더에 표시하고, 그 날짜로부터 30일 이내로 알람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입양이나 해외 반입의 경우,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내 등록 일정을 예약해 두자.
등록은 지정 동물병원 또는 지자체 동물보호 팀을 통해 가능하며, 최근에는 모바일 앱, 온라인 동물보호 관리시스템(NDMS)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온라인 등록은 마이크로칩 정보를 연동해야 하므로, 사전에 칩 삽입이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마이크로칩은 동물병원에서 간단한 시술로 삽입할 수 있으며, 삽입 즉시 고유 번호가 부여된다. 이후 NDMS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쳐 칩 번호, 반려동물 정보, 보호자 정보를 입력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외장 칩이나 인식표 방식으로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마이크로칩 방식은 분실·파손 우려가 적고 단속 시 인식률이 높아 추천되는 방식이다.
등록이 완료되면 발급된 동물등록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등록번호는 스마트폰에 메모하거나 백업해 두는 것이 좋다. 이 번호는 반려동물의 유일한 ‘법적 신분증’이기 때문에 병원 이용, 분실 대처, 단속 시 대응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이 사망했거나 양도·분양된 경우에는 30일 이내 말소 또는 소유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역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등록도 중요하지만, 등록 이후의 정보 관리 역시 보호자의 법적 책임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