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반려동물 등록 제도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의 흔한 오해 7가지

jb-good-k 2025. 7. 5. 06:00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은 이제 낯설지 않다. 그만큼 반려동물 등록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고, 국가 차원에서 보호자와 반려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보

반려동물 등록 제도

 

호자가 이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잘못된 정보나 소문을 믿고 등록을 미루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등록 기준, 의무 대상, 등록 방식, 과태료 부과 조건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오해를 가진 사람들이 매우 많으며, 이에 따라 등록이 누락되거나 해지 절차를 빠뜨리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일부 보호자들은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만 심으면 자동 등록된다고 착각하거나, 소형견이거나 실내에서만 키우는 경우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제와 관련해 사람들이 자주 하는 대표적인 오해 7가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해설을 제시하려 한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보호자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의무와 등록의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보호자는 반려동물을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법적으로도 ‘등록된 생명체’로서 존중해야 하며, 그 시작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서 출발한다.

 

“실내에서만 키우니까 등록 안 해도 된다”는 오해

 

많은 보호자가 흔하게 하는 착각 중 하나가 바로, 방에서 키우는 개나 소형견은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반려견이 실내에서만 생활한다고 해도, 동물보호법상 등록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등록 대상은 반려견의 크기나 생활 공간이 아니라, 생후 2개월 이상이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즉, 체중이 3kg이 되지 않는 초 소형견이거나 베란다 안에서만 생활하는 개라도, 생후 2개월 이상이 되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2025년부터 강화된 등록제 개정안에서도 유지되는 핵심 원칙이다. 등록은 공공장소 외출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자의 책임 아래 이뤄져야 하며, 등록 대상에서 누락된 개체는 법적으로 미등록 동물로 간주한다.
또한 등록 여부는 반려동물 병원, 미용실, 공공시설 등에서 QR코드, 칩 리더기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내에서만 키우는 경우라도 등록을 회피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만 심으면 자동 등록된다”는 오해

 

두 번째로 많은 오해는,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만 삽입하면 자동으로 국가 시스템에 등록된다는 믿음이다. 실제로 많은 보호자들이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은 뒤 별도로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안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이다.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것과 국가 동물등록 시스템(NDMS)에 등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절차다. 동물병원에서 칩을 삽입하더라도, 보호자가 동물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정보를 행정기관에 전송해야 등록이 완료된다. 만약 등록 요청 없이 마이크로칩만 삽입한 경우,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정보가 입력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번호도 발급되지 않으며, 등록 확인증 역시 발행되지 않는다.
이러한 착오로 인해, 보호자는 등록했다고 믿고 있다가 실제로는 미등록 상태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물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보호자는 반드시 칩 삽입 후 등록 상태를 직접 확인하거나,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해야 한다.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등록만 하면 끝이다”는 오해 – 등록 후에도 필요한 관리

 

세 번째 오해는 등록만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보호자들이 동물등록증을 받은 뒤, 이후 정보 변경이나 해지 신고는 전혀 하지 않고 방치한다. 그러나 반려동물 등록은 한 번으로 끝나는 행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와 사후 관리가 필요한 의무다.
예를 들어, 보호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반려견이 사망했거나 분양된 경우, 30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 신고 또는 말소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려견이 유기되었을 때 보호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구조 및 보호에 어려움이 생긴다.
특히 개가 여러 마리인 가정의 경우, 반려견별로 개별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반려견에만 정보 변경이 생겨도 해당 개체에 대한 수정 처리가 필요하다. 등록은 ‘책임 보호자’로서 국가에 인지되는 절차인 만큼, 그 책임 또한 등록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 외 자주 나오는 오해 4가지

 

이외에도 반려동물 등록과 관련해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들이 있다.
첫 번째  “고양이는 등록 대상이 아니다” → 현재까지 고양이에 대한 등록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범적으로 고양이 등록제를 시행 중이다. 곧 고양이도 의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호자는 사전 등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칩을 빼면 등록도 자동 해지된다” → 마이크로칩을 제거했다고 해서 등록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등록 해지는 행정기관에 별도로 말소 신고를 해야 하며, 칩 제거는 오히려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등록하면 사생활이 침해된다” → 등록 정보는 국가 시스템에서 보호되며, 무단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등록을 통해 반려동물의 분실 시 신속한 구조와 보호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네 번째 “한 마리만 등록하면 나머지는 괜찮다” → 개가 여러 마리인 가정의 경우, 모든 반려견에 대해 각각 등록해야 하며, 일부만 등록할 경우 나머지는 ‘미등록 개체’로 간주하여 각각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처럼 대부분의 오해는 정보 부족이나 잘못된 구전 정보에서 비롯된다. 반려동물 등록은 보호자와 동물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정확한 정보와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잘못된 오해로 인한 행정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보호자는 스스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책임 있는 보호 문화를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