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2025년 반려동물 등록 거부 시 벌어지는 일들

jb-good-k 2025. 6. 30. 07:29

반려동물 등록제, 왜 반드시 지켜야 할까?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반려동물 등록제를 강제 이행하는 국가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입양일 기준 30일 이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행정 조치가 뒤따른다. 등록제도의 본질은 ‘벌금 부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을 사회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로 인정하고, 그 책임자를 명확히 하기 위한 최

반려동물 등록 거부 시 벌어지는 일들

 

 

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등록을 하면 반려견에게 고유한 등록번호가 부여되고, 보호자의 정보가 국가 시스템에 연동되며, 이는 분실 사고 시 빠른 구조와 반환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보호자들은 등록을 ‘선택사항’으로 여기거나, 마이크로칩 시술만 하고 행정 등록을 하지 않아 사실상 미등록 상태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미등록 상태는 사고, 유기, 분쟁 발생 시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한 상태이며, 보호자는 책임자로서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등록 거부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법적 불이익

 

2025년 개정된 동물보호법 기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보호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으로 누적되며, 지자체에 따라 계도기간 없이 즉시 단속이 시행되는 곳도 있다. 또한 현재 정부는 마이크로칩 시술 기록, 예방접종 이력, 동물병원 내원 기록과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미등록 보호자를 자동 식별할 수 있다. 예컨대, 마이크로칩 번호가 존재하지만 등록번호가 없는 반려견은 자동으로 '미등록'으로 분류되고, 보호자에게 과태료 납부 명령이 발송된다. 더 나아가, 미등록 상태에서 유기 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호자는 유기 혐의나 책임 회피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며, 실제 사례에서도 과태료 외에 명예 실추, 법적 분쟁, 언론 노출까지 이어진 바 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행정 처리 하나를 미뤘다가, 반려견의 생명과 가정의 사회적 신뢰까지 잃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복지 혜택의 배제와 구조 시스템 연동 거부

 

등록을 하지 않은 보호자는 각종 반려동물 복지 혜택에서 자동 배제된다. 2025년 현재 서울시, 부산시, 성남시, 수원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는 등록된 반려견에게만 ▲무료 예방접종 ▲펫보험 할인 ▲반려견 놀이터 이용 허가 ▲건강검진 바우처 제공 등의 복지 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시스템상에서 확인되지 않아 참여가 불가능하다. 또한 반려견이 분실되었을 때 등록번호가 없으면 보호소나 구조기관에서 보호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 후 보호 기간(보통 7일) 내 찾지 못하면 입양 전환 또는 안락사 절차가 진행된다. 마이크로칩이 삽입되어 있어도 등록 정보가 시스템에 연동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유기견’으로 간주하며, 보호자가 아무리 찾아도 확인이 어렵다. 구조기관은 KAHIS(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만으로 보호자를 조회하기 때문에, 등록번호 누락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등록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기본적인 보호 체계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는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물과 보호자에게 되돌아온다.

 

반복적 미등록과 고의 회피, 형사처벌 가능성도 존재

 

일부 보호자들은 고의로 등록을 회피하거나, 마이크로칩 삽입 후 등록을 일부러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고의적 미등록은 단순한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다. 동물보호법은 ‘등록 의무 고의 회피’, ‘허위 정보 기재’, ‘마이크로칩 제거’ 등을 명백한 법 위반 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등록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동물을 등록하거나, 미등록 상태에서 반려견을 분양하고도 등록 이관을 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과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려동물 관련 사고에서 등록번호는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로 등록하면 자신이 보호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는 결국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법적으로 남의 개’로 만들 수 있으며, 구조 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등록제는 단속과 벌금이 목적이 아니라,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등록은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

 

반려견 등록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보호자 최소한의 의무다. 등록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반려견의 법적 지위를 무효화하고, 어떤 사고나 비상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것과 같다. 반려견이 아프거나 실종되었을 때, 등록번호 하나만으로 보호자를 찾고 의료 혜택을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모든 혜택은 무의미해진다. 또한 등록은 사회적으로 “나는 이 반려견의 책임자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공식적인 절차이자,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상징적인 약속이다. 보호자는 등록을 통해 반려동물의 존재를 사회에 알리고, 그 생명이 소중히 보호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단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존엄을 인정하고, 법과 제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겠다는 실천이다. 2025년 현재,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보호자의 권리 포기이자, 반려동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지금 바로 등록을 통해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보호자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