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반려견을 분양할 때 등록 변경은 필수일까?

jb-good-k 2025. 6. 30. 03:20

반려견 등록 변경, 왜 꼭 해야 하는 걸까?

 

반려견을 키우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반려견을 분양하거나 양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보호자의 건강 문제, 경제적 사정, 이주, 알레르기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 책임감 있는 보호자는 새 보호자를 찾아 분양을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당수 보호자가 등록 변경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분양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2025년 현재, 반려동물 등록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며, 등록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소유자가 바뀐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소유자 변경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등록 정보를 갱신하지 않으면 여전히 기존 보호자가 법적 소유자로 간주하여 각종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반려견 분양 시 등록 변경은 생략할 수 없는 필수 절차다.

 

등록 변경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등록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려견을 분양할 경우, 이후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여전히 기존 등록자에게 돌아간다. 예를 들어 분양된 반려견이 새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해 다른 사람을 물거나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등록상 보호자인 이

반려동물

 

전 보호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또한 반려견이 유기되었거나, 보호소에 입고되었을 때 마이크로칩 정보를 통해 조회되는 연락처가 이전 보호자일 경우, 유기 혐의를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등록 변경을 하지 않아 억울하게 벌금을 내거나, 분양 이후 발생한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린 사례도 있다. 반대로 새로운 보호자 역시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실 시 반환이 지연되거나 예방접종 지원, 공공 펫 놀이터 이용 등 행정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등록 정보가 명확하지 않으면, 반려견이 사회적으로 ‘무주인 상태’로 인식되어 구조·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 결국 등록 변경은 단지 서류 정리의 차원을 넘어, 법적 책임과 권리의 명확한 이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절차인 셈이다.

 

등록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절차 자세히 보기

 

2025년 기준 반려견 등록 변경은 온라인(정부24) 또는 오프라인(지자체 민원실, 지정 동물병원)을 통해 가능하다. 보호자 변경은 양도인(기존 보호자)과 양수인(새 보호자) 모두의 정보가 필요하며,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다:

온라인 등록 변경 (정부24)
보호자는 정부24(http://www.gov.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반려동물 등록 정보 변경’ 메뉴로 이동한다. 변경 사유는 ‘소유자 변경’을 선택하고, 새 보호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입력해야 한다. 이후 양수인이 동의 절차를 마치면 등록번호가 양수인에게 이관된다.

오프라인 등록 변경 (지자체 방문)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구청이나 시청 동물보호 관련 부서 또는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각각의 신분증, 서명, 연락처 정보를 제출한다. 마이크로칩 번호나 기존 등록증이 있을 경우 절차가 훨씬 간단해진다.

등록 변경은 보통 1~5일 이내 처리되며, 변경 완료 시 새 보호자에게 등록번호가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전달된다. 이후 정부24 또는 KAHIS(국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를 통해 등록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필요시 등록증을 출력해 보관할 수도 있다. 일부 지자체는 소유자 변경 시에도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고 있으므로, 관할 지역의 등록 정책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등록 변경 이후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의점

 

등록 변경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새 보호자는 등록번호 확인, 개인정보 정확성 확인, 마이크로칩 정보 연동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등록번호가 문자로 오지 않았거나, 정부24에 본인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변경된 보호자가 다른 주소로 이사하거나 연락처를 바꾸게 되면, 등록 정보를 다시 수정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 분양 직후의 반려견은 낯선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쉬우므로, 분실 방지를 위해 외장형 인식표를 추가로 부착하고 실내 적응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마이크로칩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락 수단은 외장형 인식표에 달린 전화번호가 될 수 있다. 또한 등록번호와 관련된 문서는 분실하지 않도록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록 변경은 한 번의 행정 처리로 끝나지만, 이후에도 반려견의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고 유지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책임 있는 보호자의 자세다.

 

반려견 등록 변경, 생명을 지키는 보호자의 마지막 책임

 

반려견을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는 일은 단지 떠나보내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에게 생명을 안전하게 넘겨주는 이관 절차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등록 변경’이다. 등록번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보호자와 반려견 사이의 법적 연결고리이며, 이 정보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어야 분실, 사고, 유기 등의 비상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등록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보호자에게 분양했다 하더라도, 이전 보호자는 계속해서 법적 소유자로 남아 각종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반면 등록 변경이 완료되면, 새로운 보호자는 공식적인 책임을 가지고 반려견을 보호할 수 있게 되며,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는 반려견 삶의 질 향상으로도 이어진다. 결국 등록 변경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보호자의 마지막 의무다. 반려견을 분양한다면, 등록 변경을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