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한 가정에서 두 마리 이상 반려견을 키우는 ‘개가 여러 마리인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특히 도시형 아파트나 전원주택에 거주하는 보호자 중에는 성격이 맞는 반려견을 함께 입양하거나, 유기견을 보호하면서 자연스럽게 개가 많은 가족이 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많은 보호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다견 등록 절차다. 일반적으로 반려견 등록은 한 마리 기준으로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두 마리 이상을 키우는 가정은 등록 과정에서 헷갈리기 쉽다.
2025년부터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다견 등록도 엄연한 의무가 되었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 마릿수별로 과태료가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마이크로칩 등록 시 각각의 반려견에게 고유 등록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신원 확인이나 병원 방문 시 혼란이 생기기 쉽다. 이 글에서는 개가 여러 마리인 가정에서 반려견을 등록하는 구체적인 방법, 보호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와 비용, 주의 사항까지 현실적인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하겠다.
반려동물 등록, 단일 등록과 어떤 점이 다를까?
개가 여러 마리인 가정에서 반려견을 등록하는 경우, 보호자는 기본적으로 각 마리 별로 개별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모든 반려견은 고유 등록번호가 부여되며, 하나의 계정이나 보호자 명의로 일괄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NDMS)’에 저장되는 국가 기반 데이터로 관리되기 때문에, 등록 정보는 반려견 단위로 나뉘고, 보호자는 각각의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반려견마다 등록 방식(내장형 마이크로칩, 외장형 인식표, 목걸이)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동물병원 또는 지정 기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등록 시 보호자의 신분증과 함께 동물 사진, 이름, 품종, 출생일 등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는 행정 시스템상에서 각각 별도의 항목으로 관리된다.
또한 주소지가 동일하더라도, 각 반려견의 상태(예: 중성화 여부, 접종 이력 등)는 별도로 기재해야 하며, 추후 반려견 중 한 마리가 입양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도 해당 개체만 개별적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개가 여러 마리인 가정은 그만큼 행정 처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등록 이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다견 등록 시 비용, 시간, 준비물은 얼마나 들까?
반려견 한 마리를 등록할 때 드는 비용은 마이크로칩 기준 1만 원에서 4만 원 사이이며, 외장 칩 방식은 병원 또는 구청에 따라 5천원 내외로 저렴하게 제공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견 등록일 경우, 마릿수만큼 등록 비용이 중복해서 발생하므로 3마리 이상을 등록할 경우 총비용이 10만 원을 넘을 수도 있다.
준비물로는 반려견의 이름, 성별, 품종, 생년월일, 그리고 보호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반려견 사진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등록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요구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등록 소요 시간은 한 마리당 약 10~20분 정도이며, 여러 마리를 한 번에 등록할 경우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동물병원과 일정을 조율하거나, 지자체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참고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견 등록 가정을 위한 등록비 감면 혜택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특히 유기 동물 입양가정이나 저소득층 보호자는 등록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동물 보호과나 구청 복지과에 문의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다견 등록 후 반드시 관리해야 할 것들 (주소, 등록증, 정보 변경)
반려견을 여러 마리 등록한 후에도 보호자는 등록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갱신해야 한다. 대표적인 관리 항목으로는 주소 변경, 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사망 또는 분실 신고가 있다. 특히 개가 여러 마리인 가정의 경우 한 마리만 변경 상황이 발생해도 해당 개체의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지 않으면, 전체 등록 상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사 후 주소를 변경하지 않으면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견을 찾을 때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조회가 어려워질 수 있고, 보호자 연락처가 오래된 정보일 경우 유기견 처리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이 때문에 등록 정보 변경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다.
또한 등록 후에는 각 반려견의 등록증 번호를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메모장이나 클라우드 앱에 등록번호와 동물정보를 저장하면, 병원이나 분실 상황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반려견이 3마리 이상인 경우에는 각 마리 별 프로필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는, 개가 여러 마리인 가정은 동물등록만 아니라 예방접종 및 중성화 수술 이력도 마리 별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일부 앱에서 반려동물 등록번호 기반으로 접종 이력, 병원 진료기록, 건강검진 등을 연동 관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견 등록 시 자주 질문과 주의 사항 총정리
보호자들이 자주 묻는 말 중 하나는 “한 번에 여러 마리를 등록하면 할인이나 혜택이 있나요?”라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마릿수에 따른 등록비 할인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 기간(예: 반려동물 등록 집중 기간)에는 등록비 할인 이벤트나 사은품 제공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 하나 많이 묻는 말은 “다견 중 한 마리만 등록해도 괜찮은가요?”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등록은 모든 반려견에 대해 각각 진행해야 하며, 한 마리만 등록하고 나머지를 누락하는 경우 각 마리당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기준으로는 마리당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만 등록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 된다.
다견 등록 시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점은, 등록 이후 분양이나 양도 시 반드시 소유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려견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입양 보낼 경우, 동물등록 이전이 완료되지 않으면 보호자 명의가 변경되지 않아 추후 민원 발생이나 법적 책임이 따라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가 여러 마리인 가정은 동물등록 외에도 소음 민원, 위생 관리, 중성화 의무 여부 등 추가적인 생활 관리 항목이 많다. 등록은 시작일 뿐이며, 이후에도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고려한 반려 문화 실천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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